부모 사망시 국민연금 자녀가 수령 가능한가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을 자녀가 수령 가능한가요? 납부한 국민연금은 자녀에게 일시불로 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부모 사망시 국민연급 지급 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이며
2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의 조부모
가입금액의 전액은 주지 않고 소득이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순위도 받는 조건이 있다고 하니 자세한것은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차봉든든한타킨272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부모(만 60세 이상) 중 최우선순위권자 입니다.부모나 자녀가 나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면 수급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