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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8.19

부모 사망시 국민연금 자녀가 수령 가능한가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을 자녀가 수령 가능한가요? 납부한 국민연금은 자녀에게 일시불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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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찬파카221입니다. 아뇨 배우자는 수령 가능하지만 자식같은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있어 25세미만은 대신 받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부모 사망시 국민연급 지급 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이며

    2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의 조부모

    가입금액의 전액은 주지 않고 소득이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순위도 받는 조건이 있다고 하니 자세한것은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완벽한청설모35입니다.

    우선 자녀가 19세 이하이거나 2등급 장애가 있어야만 수령가능합니다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수령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차봉든든한타킨272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부모(만 60세 이상) 중 최우선순위권자 입니다.부모나 자녀가 나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면 수급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