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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위용있는거북이9724.04.08

국민연금 유족승계 여부 부탁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 동시에 수령시 둘중 사망시 한쪽의 선택시 수령 하는데 자녀(미혼)와 동거시 자녀 승계 인가요

국민연금 수령 소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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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으면 미혼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자녀가 있으면 미혼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없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미혼)와 동거 중이라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사망하고 자녀가 없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의 국민연금만 수령하다가 사망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이러한 국민연금은 승계가

    되지 않을 것이니 차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선택 수령하면 자녀가 국민연금을 승계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가 국민연금을 승계받거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 수령하더라도 자녀는 국민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받는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만 19세까지 지급됩니다.

    2. 자녀가 장애로 소득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인 경우

    만 20세 이상 자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승계받거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로 소득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등급 1~3급인 자녀는 제한 없이, 4~5급인 자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승계받거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인 경우: 자녀의 연 소득이 660만원 (2023년 기준)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승계받거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일시금을 받는 경우, 자녀는 국민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특례

    이 외에도 사망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