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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왜가리69
깨끗한왜가리69

사망하신분에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현재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 :

1. 저희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신 입주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한 A님께서 지난 10월 말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호실에서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오심).

2. 좋은분이셨고 평소 관리비 미납도 없으셨으나, 돌아가실 즈음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여 현재 9, 10, 11월분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3. 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가를 매수하실 때 대출을 거의 최대치로 받으신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4. 유가족 분들의 연락처를 현재 알지 못합니다(그곳 전직 직원분들께서도 유가족 연락처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심).

5. 해당 사업체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호실 인테리어는 그래도 남아있는 채로 사실상 공실상태이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폐업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면세사업자).

6.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납 관리비는 매월 쌓일 것이고, 연체료 등이 가산되며 건물 관리사무소 또한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해당 호실의 면적이 건물 내에서 비중이 커서 관리비 비중도 큼).

7. 소문에 의하면 돌아가신 A님의 변호사들이 그 호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