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학교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학부모, 경찰관 등 위원회의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라면 그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학폭워원회 자녀가 학교폭력 행위자라면 학폭행위자 학폭위원부모는 그회의에서 제외시키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알고있어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