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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0.18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어떤게 있을까요?

지인의 아이가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어서 학폭위 기다리고 있어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법률에 징계 중에 하나를 받는다고 들어서요

학교폭력법률 징계 중에 어떤어떤게 있나요

봉사 이런게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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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