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폭력사안이 학교장의 지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행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여러명인 경우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워회 개최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조치 로는 학교에서 봉사 5시간, 특별이수 2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