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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23.02.20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영향력이 어느정도 되나요

아이들이 커가다보면

특히 작은 아이들은 덩치큰 아이들에게 치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괴로힘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건데요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벌 ? 조치가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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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폭력사안이 학교장의 지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행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여러명인 경우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워회 개최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조치 로는 학교에서 봉사 5시간, 특별이수 2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이 있겠습니다.


  •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잘못을 한 아이들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치들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적취지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일단 학폭위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들에겐 등교 정지나, 전학 등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경미한 사건은 생기부에 기록이 안됐었는데, 요즈음엔 바뀌어서, 재차 추가적으로 가해한 경우 기존

    내용들도 기재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