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등록변경은 지자체 (시,군,구청 등)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는 지차제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경우, 소유자의 신상이 변경 (주소, 전화, 성명 등)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경우, 칩의 파손이나 분실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