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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5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었는데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 하네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천장에만 물이 새었는데..집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하네요.. 명확한 가이드리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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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합니다. 천장 일부만 누수가 발생했다면 천장부분만 도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장도배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체 도배가 요구될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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