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환급 질물 간이정액환급 해당되는 지 확인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C,D,E 등 미국중국유럽등 다양한 바이어로 부터 B사는 오더를 받아서
A사로 부터 물건을 사옵니다.
A 사는 원료를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고
국내 거래로 B사에 물건을 넘기면 B사는 c,d,e사로 수출을 합니다.
이경우도 B사가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개별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A사로부터 기납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제조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기납증을 받고 이를 세관에 수출시 제출함으로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A사가 기납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추가금액을 요청하게 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는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고 환급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 정액환급은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물품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 확인해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B사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정액환급은 원칙적으로 '제조자'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로부터 기납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은 HS CODE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통관 및 환급에 관한 전문가(관세법인 등)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A사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투입된 다수의 원재료 중 직접 수입한 원재료가 많은 경우,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 방법 중 '개별환급' 방법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는 서류를 B사로 발급합니다. 만일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많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 방법 중 '간이환급' 방법으로 '(간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도 B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A사가 간이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사는 A사로부터 수취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B사의 '수출신고필증'(제조사 A사로 기재필요)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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