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에서 A기업이 완제품을 받아서 B기업에 판매 B기업에서 직접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A기업이 해외에서 완제품을 사오면서 생긴 관세와 부가세를 간접수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수출 실적증명서와, 구매확인서 발급이라는데
수출 실적 증명서와 구매확인서만 있으면 수입할 때 A기업이 지불한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부가세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입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하시면 이를 통하여 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세무사, 관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자인 구매자는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 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출 후 환급신청시 환급금 지급을 제조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A기업의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통해 환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분증을 받은 최종 수출자인 B은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국내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나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