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직장원천징수 현금과 체크카드사용 목록 공란
작년도 전직원천징수자료 받아봤는데 특이한점이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데이터 목록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 국세청 자료로는 적어도 천만원이 찍혀있던거 봤었는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는 과세기간 내 퇴사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할 수 없기에 기본공제만으로 퇴사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란인 것이 맞으며,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가 크지 않아 소득공제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