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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1.2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정산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해보니 신용카드사용이 월등히 많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각각 정산 되나요? 작년에는 합계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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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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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소득공제.

    2)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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