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소득공제.
2)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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