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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연말정산 이체 내역질문있어요. .

연말 정산 때 카드 사용 외에 계좌 -> 계좌 이체한것도 카드 사용 내역으로 뜨나요?? 누구한테 이체 했는지도 뜨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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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일반 계좌이체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만이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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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간소화서비스에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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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계좌와 계좌간 이체내역은 연말정산시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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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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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현금 거래 이외에 단순한 증여나 계좌 이체 만으로는 공제 되는 대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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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받은 것이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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