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카드 사용 외에 계좌 -> 계좌 이체한것도 카드 사용 내역으로 뜨나요?? 누구한테 이체 했는지도 뜨는지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일반 계좌이체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만이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간소화서비스에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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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계좌와 계좌간 이체내역은 연말정산시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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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현금 거래 이외에 단순한 증여나 계좌 이체 만으로는 공제 되는 대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받은 것이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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