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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재 퇴사를 한 상태고 노동부에 해당건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법인폐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으며 회사에선 성희롱 사실이 어느정도 일부 인정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려고하는데 노동부 결과랑 상관없이 형사고소는 개별적으로 또 진행이 가능한거 맞나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위처럼 처벌내릴수없다고 애기하면 형사고소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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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해당되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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