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브라이언
브라이언23.02.22

지인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은행간 자금이동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는 얘길 들었어요 제가 가족이 아닌 제 친구나 지인과 1000만원이상 자금이체를 할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을 지인에게 이체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