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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브라이언23.02.22

지인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은행간 자금이동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는 얘길 들었어요 제가 가족이 아닌 제 친구나 지인과 1000만원이상 자금이체를 할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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