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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은행간 자금이동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는 얘길 들었어요 제가 가족이 아닌 제 친구나 지인과 1000만원이상 자금이체를 할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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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을 지인에게 이체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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