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아파트 포괄양도양수시 수입금액
법인이 아파트 포괄양도양수 시,
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발행 안해도 된다면 면세수입금액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세법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면세재화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급해도 되지만, 안하셔도 세법상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면세수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