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아파트 포괄양도양수시 수입금액

법인이 아파트 포괄양도양수 시,

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발행 안해도 된다면 면세수입금액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세법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면세재화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급해도 되지만, 안하셔도 세법상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면세수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