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개인한테서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자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반대로 법인이 개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팔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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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면세 재화에 해당되므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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