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을 영위시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에,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포기한 경우 주택임대 용역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임으로 법인이
매입 관현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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