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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23.02.2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인인데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임대시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 면세라 세금계산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임대인쪽 담당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계산서 용도를 다른걸로 끊는 것 처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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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을 영위시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에,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포기한 경우 주택임대 용역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임으로 법인이

    매입 관현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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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택 임대는 면세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어떤 의미인지는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을 '사업을 위한'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임대인 쪽 담당 세무사가 된다고 하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상호 간의 세금처리에 있어서 더 깔끔한 처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 공급자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과세표준, 세액 등에 대해

    작성한 서식을 말합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 계산서로 발급하시고, 임차인분께서 받아서 합계표 신고 등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