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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친칠라205
반가운친칠라20521.09.29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로 신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냥 비과세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들 첨부해서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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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를 선택하고 양도인, 양수인, 매도부동산 등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이므로 큰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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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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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라는 의미대로 신고절차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비과세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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