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