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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리90
팔팔한개리9021.06.16

한시적1가구2주택 비고세시 양도소득세 납부하나요?

서울10년거주 3억빌라에서 집을 새로 구입하고 1년 이내 기존 집을매각 했습니다 확인하니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생각도 안했는데 부동산에서 해야한다고 하네요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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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인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 국세청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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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확실할 경우에는 세액이 0원이라 무신고하여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해당 건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임을 알려주고 처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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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원직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을 위해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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