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인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 국세청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