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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다 달라서요. 1가구 1주택을 2년이상 거주했다가 최근 7억4천에 매도했는데요. 양도세가 없을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신고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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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고 해서 신고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7.4억이든 5.4억이든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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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것이지만 세무서에서 등기가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계속안내문을 보내니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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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며 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6/03/0001


    위 기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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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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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맞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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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는 양도 건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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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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