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봐도 다 달라서요. 1가구 1주택을 2년이상 거주했다가 최근 7억4천에 매도했는데요. 양도세가 없을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신고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고 해서 신고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7.4억이든 5.4억이든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것이지만 세무서에서 등기가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계속안내문을 보내니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며 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6/03/0001
위 기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맞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는 양도 건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