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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11.05

농지를 취득하려고하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세금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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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 것

    감면액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경농민으로서 요건 충족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건충족을 하셔야 될 것이며, 농업관련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 등을 하고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자경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일반적인 농지의 신규취득일 경우 3.4%(취득세 3%,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2%)가 부과되지만 영농종사자가 자경농지를 취득할 경우 1.6%(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1%)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정부24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90000000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