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때문에 질문드려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어야하는거죠?1년 조기취업수당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는 건지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서 일을 한다는 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4대보험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인력사무소에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