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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풍금조264
기쁜풍금조26423.08.11

인력사무소에서 일을하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나요?

실업급여 수급때문에 질문드려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어야하는거죠?1년 조기취업수당때문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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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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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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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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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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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는 건지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서 일을 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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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4대보험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인력사무소에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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