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나 오피스텔,아파트 모두 주택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가 필요조건으로 나갈 수 밖에 없죠. 이런 관리비를 안 내고 난 돈이 없어서 배 째란 식으로 나온다면 해당세대를 관리(처벌)하기 위해 어떤 식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설마 없진 않겠죠? 없다면 후진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인 부동산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사절차를 통해 인도를 받게 되며 그 경우 연체된 차임이나 관련 지연 손해인 이자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등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고, 서면통지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경우에 한하여 단전, 단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미납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