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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1.12.18

빌라나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다면?

빌라나 오피스텔,아파트 모두 주택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가 필요조건으로 나갈 수 밖에 없죠. 이런 관리비를 안 내고 난 돈이 없어서 배 째란 식으로 나온다면 해당세대를 관리(처벌)하기 위해 어떤 식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설마 없진 않겠죠? 없다면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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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인 부동산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사절차를 통해 인도를 받게 되며 그 경우 연체된 차임이나 관련 지연 손해인 이자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등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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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고, 서면통지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경우에 한하여 단전, 단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미납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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