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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법인 A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할 때,
개인사업자 B가 일반임대사업자 (?) 를 등록한 후 법인 A에게 오피스텔을 임차,
다른 사업자/개인 C에게 개인사업자 B가 전대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개인사업자 B가 일반임대사업자 (?) 를 등록한 후 임시로 개인 사무실로 사용시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b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 3자에게 전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a의 동의는 얻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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