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오피스텔 임대시 전대인 낄 때 문제점 및 업종 분류
법인 A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할 때,
개인사업자 B가 일반임대사업자 (?) 를 등록한 후 법인 A에게 오피스텔을 임차,
다른 사업자/개인 C에게 개인사업자 B가 전대하려고 합니다.
법인 A와 개인사업자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개인사업자 B가 일반임대사업자 (?) 를 등록한 후 임시로 개인 사무실로 사용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대의 경우에 개인사업자 B는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일 경우 시가대로 거래만 잘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