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 정보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가 특정 가맹 정보에 대한 내용(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맹비·교육비·계약 이행 보증금·장비·인테리어 개설 비용)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한데 공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할 정보이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배포 전송 하는 것이 관련 정보의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