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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악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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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가 특정 가맹 정보에 대한 내용(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맹비·교육비·계약 이행 보증금·장비·인테리어 개설 비용)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한데 공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할 정보이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배포 전송 하는 것이 관련 정보의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