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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만약 로열티나 물류대금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어떤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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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 및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가맹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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