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되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없이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되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실급 인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