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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16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되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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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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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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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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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없이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되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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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정년되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정년퇴직은 실급 인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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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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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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