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제 차는 주차된 상태에서 블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어 제 차를 비추고 있는데요.
CCTV 관리하는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제 차 외에 개인사생활이 담길 수 있어 경찰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고.
경찰에 문의하니 재산손괴로 보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어 CCTV 확인 공문을 시청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자차손해보험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범인색출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시켜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확인을 수사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거나, 민사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차된 차량 파손 사고의 경우, 범인 색출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협조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경위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대응한다면 범인 색출과 피해 보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긴급한 조치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해당 CCTV가 중요한 증거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아 추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