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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상괭이225
뛰어난상괭이22520.04.17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연 단위 재계약 건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궁금점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작성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2018년 12월 1일에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018.12.01. ~ 2019.11.30. 이 되며, 추가 내용으로

단,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라고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약만료를 하지 않고 문제없이 계속 고용 중인 상태입니다.

이 때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니 2019년 12월 1일자로 1년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해주고자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2년간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는 이후 자동으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사측에서 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사측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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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되는지 여부 - 안됨

    기간제 법 상 만5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 55세)

    2. 재계약 해야하는지 여부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굳이 별도로 재계약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을 함께 정산하시는 것이

    업무 편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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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상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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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

    2. 그리고 기간제법 제 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질의2] 퇴직금 등의 정산 방법 및 계약기간 2년 초과 고용 가능성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만55세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2. 그리고 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날 지급해야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1년후 정산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가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대상에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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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시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려면 2019. 12. 1.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 정산해주어야 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끝나는 경우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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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1년 이내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수당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기단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 사유로 고령자(만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55세 이상이라면, 계속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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