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연 단위 재계약 건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궁금점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작성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2018년 12월 1일에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018.12.01. ~ 2019.11.30. 이 되며, 추가 내용으로
단,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라고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약만료를 하지 않고 문제없이 계속 고용 중인 상태입니다.
이 때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니 2019년 12월 1일자로 1년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해주고자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2년간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는 이후 자동으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사측에서 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사측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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