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월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현재 24/01/14)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등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근로계약이 체결 및 소멸하는 것이 반복되므로
현재 24/01/14 기준
직장에서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이며, 입사일은 24년 1월 1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입사일을 4대보험 자격취득일과 동일하게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4대보험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자격상실과 취득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