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연장하는 계약직의 입사일 산정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월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현재 24/01/14)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등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근로계약이 체결 및 소멸하는 것이 반복되므로
현재 24/01/14 기준
직장에서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이며, 입사일은 24년 1월 1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입사일을 4대보험 자격취득일과 동일하게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4대보험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자격상실과 취득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
자격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입사일은 2023년 1월 1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계속근로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쓴 건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조건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23.1.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3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올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종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근무기간이 이어지므로
한달 미만으로 보기 어렵고 입사일도 23년 1월 1일이 맞습니다.
2.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23년 1월 1일자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에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근로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관계 종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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