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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해파리141
짓굳은해파리14124.01.14

1년마다 연장하는 계약직의 입사일 산정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월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현재 24/01/14)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등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근로계약이 체결 및 소멸하는 것이 반복되므로

현재 24/01/14 기준

직장에서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이며, 입사일은 24년 1월 1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입사일을 4대보험 자격취득일과 동일하게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4대보험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자격상실과 취득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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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

    자격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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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입사일은 2023년 1월 1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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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계속근로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쓴 건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조건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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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23.1.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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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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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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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3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올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종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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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근무기간이 이어지므로

    한달 미만으로 보기 어렵고 입사일도 23년 1월 1일이 맞습니다.

    2.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23년 1월 1일자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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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에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근로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관계 종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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