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건운님
건운님
21.11.30

가족 유산 상속관련 질문 합니다

아버지상속을받을때 누나와 반씩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이자안받는조건으로 2억7천500만원을 주기로하고 아버지 살던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용증을 쓸때 법정이자가 부담스러워 2억한번에 주는조건으로 이자안받고 7천500만원을 천천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이자를달라 아니면 월로 달라 하는데 차용증에는 법정이자가 들어가야한다고해서 7천500만원 을 원금 5년 상환 으로 기재하고 법정이자를 썻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자달라고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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