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쓸때 법정이자가 부담스러워 2억한번에 주는조건으로 이자안받고 7천500만원을 천천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이자를달라 아니면 월로 달라 하는데 차용증에는 법정이자가 들어가야한다고해서 7천500만원 을 원금 5년 상환 으로 기재하고 법정이자를 썻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자달라고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작성하신 차용증을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이자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민법상 법정이자는 말그대로 약정하지 않아도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이자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 하는 것이나, 특약으로 일시불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자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