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유산 상속관련 질문 합니다
아버지상속을받을때 누나와 반씩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이자안받는조건으로 2억7천500만원을 주기로하고 아버지 살던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용증을 쓸때 법정이자가 부담스러워 2억한번에 주는조건으로 이자안받고 7천500만원을 천천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이자를달라 아니면 월로 달라 하는데 차용증에는 법정이자가 들어가야한다고해서 7천500만원 을 원금 5년 상환 으로 기재하고 법정이자를 썻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자달라고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 약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누나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법정이자를 약정이자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작성하신 차용증을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이자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민법상 법정이자는 말그대로 약정하지 않아도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이자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 하는 것이나, 특약으로 일시불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자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신 경우 그에 따르면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 이자를 안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시면 이자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당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를 했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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