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랑 보험비만 끌어올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하려는데 부모님 의료비랑 보험비를 제가 끌어와서 쓰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연말정산은 따로 하시지않아서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이제서야 제가 끌어오려는건데
두분 다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시고든요
그럼 그때 카드 내역이랑 넣는다고 하셔서
제가 의료비랑 보험비만 끌어오려고 하는데
1. 홈텍스에서 정보제공 동의하고 제가 회사에 제출할 때
부모님 의료비 보험비만 체크해서 자료 내려받아 제출하면
카드값이랑 나머지 자료는 그대로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제가 카드내역이나 나머지 소비는 끌어오지 않는게 이득인건 맞는걸까요,, 연말정산 이랑 종합소득세 중복은 가능한건지?
3. 이런 식으로 부모님거 끌어와서 쓴 적 없는데
필요한 내역만 끌어와서 제가 연말정산 할 수 있는거죠?
이번에 제가 뱉어내야하는 돈도 좀 크고
종합소득세 신고 말고는 연말정산 안하시는데 소비한거 너무 아까워서 제걸로 넣으려고 하고든요
제가 연말정산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깨서 세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대신 중복하여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이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는 별도의 신고이므로 당연히 중복이 가능합니다.
3. 끌어오는 것은 무관하나 공제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주의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로 의료비는 위 두 요건이 모두 필요없으나, 보험료는 둘다 요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이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에 지출하신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나 공제항목은 특정항목만 끌어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이건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의료비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며 소득의 제한은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의료비와 보험료 모두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분만 공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2. 사용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중복반영은 안되는 것입니다.
3.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다른분이 공제받지 않는 경우, 해당항목만 반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100만원은 넘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의 카드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중복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3. 부모님의 카드사용액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