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이 2번째입니다.
부모님이 가족끼리는 의료비를 합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부부끼리만 합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부모님 의료비는 제가 가져와서 같이 공제받으면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및 자매 등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그 공제를 받은 가족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