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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꿩5
풋풋한돌꿩522.07.05

신탁부동산에 소유된 건물을 건축주와 계약시 무효계약이라 보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집을 알아보던 중 알맞은 집을 찾게 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는 과정, 후 몰랐던 사실을 조금씩 찾게 되어 아무래도 전세사기, 요즘 말이 많은 깡통전세인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깡통전세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는 전세가,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뀐다는 사항, 신탁부동산에 소유되어있는 건물 등 여러가지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지만 더 찾아보니 제가 쓴 계약이 애초에 무효계약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신탁원부를 뽑아 확인해보니 건축주는 신탁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건축주와 맺은 계약이 무효일 수 있는지, 혹시 무효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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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허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망행위 즉 사기로 인해 계약을 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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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상 건축주가 신탁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가 임대당시에 신탁원부와는 달리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기망행위 등을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은 가능할 수 있고, 취소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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