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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꿩5
풋풋한돌꿩5
22.07.05

신탁부동산에 소유된 건물을 건축주와 계약시 무효계약이라 보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집을 알아보던 중 알맞은 집을 찾게 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는 과정, 후 몰랐던 사실을 조금씩 찾게 되어 아무래도 전세사기, 요즘 말이 많은 깡통전세인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깡통전세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는 전세가,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뀐다는 사항, 신탁부동산에 소유되어있는 건물 등 여러가지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지만 더 찾아보니 제가 쓴 계약이 애초에 무효계약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신탁원부를 뽑아 확인해보니 건축주는 신탁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건축주와 맺은 계약이 무효일 수 있는지, 혹시 무효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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