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기운찬황여새169
기운찬황여새169
22.08.30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 건너다 오토바이와 사고났어요

어제 저녁에 역이있는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로 건너려다 횡단보도 초입부에서 우회전하려는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완전 무방비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어어어?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배달기사분도 늦게 확인하고 속도를 늦춰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오토바이 윈드쉴드가 원래 좀 깨져있었는지 그 부분에부딪히면서 제 팔을 스쳐 지나가서 피가 좀 났습니다. 바퀴도 제 발목을 치면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몸이 밀렸습니다.


배달기사분은 죄송하다며 보험처리 해드린다며 연락처를 받고 이후 문자로 대인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목이랑 허리도 좀 아파 한방병원을 갔는데 잡수하면서 확인된게 대인접수가 책임이라 한도가 50만원 이라는겁니다. 일단 입원까지는 아닌듯하지만 아무래도 교통사고다 보니 천천히 경과를 두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보험이다보니 한도가 있다는 말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