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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황여새169
기운찬황여새16922.08.30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 건너다 오토바이와 사고났어요

어제 저녁에 역이있는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로 건너려다 횡단보도 초입부에서 우회전하려는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완전 무방비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어어어?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배달기사분도 늦게 확인하고 속도를 늦춰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오토바이 윈드쉴드가 원래 좀 깨져있었는지 그 부분에부딪히면서 제 팔을 스쳐 지나가서 피가 좀 났습니다. 바퀴도 제 발목을 치면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몸이 밀렸습니다.


배달기사분은 죄송하다며 보험처리 해드린다며 연락처를 받고 이후 문자로 대인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목이랑 허리도 좀 아파 한방병원을 갔는데 잡수하면서 확인된게 대인접수가 책임이라 한도가 50만원 이라는겁니다. 일단 입원까지는 아닌듯하지만 아무래도 교통사고다 보니 천천히 경과를 두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보험이다보니 한도가 있다는 말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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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우선 책임보험 한도액 50만원은 추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염좌 진단이 나오게 되면 한도는 증액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방식은 1)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받는 방법

    2)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등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한도 금액은 조금은 올라갈 것 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요청해 보시고 개인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진단서를 내면 그 한도는 120만원까지는 가능하나 이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면

    한도 금액 없이 치료하고 합의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오토바이 보험사에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