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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남생이82
우아한남생이8222.07.28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직선도로에 차들이 꽉 차있었고 양쪽 모두 신호 때문에 대기중이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다 건너기 직전에 인도와 정차해있는 화물차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그대로 치였습니다. 다행히 들어올때 속도를 줄이고 들어와서 크게는 안 다쳤네요. 근데 제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서 재활중에 알바를 하러가는 와중이었어요. 아직은 엄청 심할때처럼은 안 아픈데 앉아있을때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근육이 점차 긴장이 풀리면 더 아플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곳은 제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아스팔트 바닥에 박힐때 무릎부터 떨어져서 무릎에 큰 흉터가 생겼구요. 하반신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생겼어요 총 9군데 정도에 피멍하고 이곳저곳 쓸린 상처가 생겼네요. 이외에 떨어질때 팔을 짚어서 힘을 줄때 통증이 느껴지고, 간헐적으로 무릎통증이 있어요.

크게는 안다친거 같아서 배달원분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타고 택시에서 배달원분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할거 같다. 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X-Ray 찍고 1차로 처치받고 진통제 처방받아서 3일 후에 경과 보자고 했는데 잠시 앉아있으려고 카페에 들른 와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사고 담당자라고 하시는데 책임보험 밖에 안되어있으니 한도금액이 있고 골절상은 아니니까 14급 예상하고 50만원이 한도일거다 진단서를 주시면 알맞게 처리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알아보니 등급에 따라 다르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보험사에서 이렇게 빨리 전화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친 직후에 진단서를 바로 달라는거보니 그냥 날림으로 처리하려는거 같으니 일단 몸이 낫거나 정확히 아픈 부분이 나올때까지 상태를 보자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고싶은건 부모님께선 일단 버티고 검사 받을거 다 받아보자시는데 제가 자동차 면허는 있는데 차가 없고 운전할 일도 없다보니 자동차 보험이 없어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발동시킬수가 없네요. 어머니도 차가 없으시고 아버지는 양부인데 호적에는 없고 친부쪽과는 법적 절차를 진행을 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안해서 사실상 생사도 모르구요. 이런 상황인데 검사 받을거 다 받으면 치료비 불어나고 결국 책임한도 넘으면 제가 부담해야하거나 진단서를 안 넘기면 배달원분한테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소송한다고 해도 보상능력이 없어보여요.. 소송 절차를 밟을 자신도 여유도 없고, 형사합의는 해봤자 저는 큰 이득도 없다고 해서 경찰서 신고도 안했구요.

일단 내일 가서 다시 진료를 보긴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추후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되면 그것도 걱정이고 무릎도 아직 상처 처치후에 열지 않았고 계단 오르내릴때 제대로 못다니고 걸을때도 통증이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통원치료 하다가 책임한도 치료비만 까먹고 안그래도 알바 쉬는 와중에 한푼도 못받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전화와도 경과보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다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적당히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놓는게 나을까요? 허리디스크는 9급 상해라는데 척추과 의사분이 사고직후에 보기에 X-ray만 보시고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건 맞는거 같다. 척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로 MRI를 찍어보는게 옳은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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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죠!! 면허증이 있다면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cc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혹시 면허증이 1종 보통이신가요? 그럼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과실이구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말을 해도 이렇게 빨리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담당설계사나 손사가 질문자님을

    먼저 보고나서 상태도 보고 해야 하는데 서류만 달라는 눈치면 줄 필요 없구요. 치료 다 끝나고 줘도

    안늦습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에서 사인해 달라는 서류를 분명 줄껀데요. 절대로 사인하시면 안되십니다.

    그 서류는 나중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이만큼의 보상만 받고 더이상 말 안하겠다 이런 종류의 서류입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가 찾아오겠다고 하면 일단 병원위치는 알려주지 마세요. 말하는 즉시 매일매일 전화오고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할껍니다. 그것부터가 스트레스이니깐요. 어느정도 낫고 연락주겠다 하고 딱잘라 말하세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과 같이 이런종류의 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 볼때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마찬가지에요. 어느정도 낫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세요. 이미 사고접수는 했으니 보험사에서

    알 것이고 이런 인사사고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보험사에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검사할거 다 해보고 치료 받고 어느정도 몸이 낫다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래야 질문자님이 피해를 안보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전화와도 경과보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다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적당히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놓는게 나을까요?

    :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상해급수가 상향되어 한도는 올라가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험사는 그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그 범위내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판결을 받아도 해당 판결금을 받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좋은 방법을 찾으심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줄이시고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는 9급 상해라는데 척추과 의사분이 사고직후에 보기에 X-ray만 보시고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건 맞는거 같다. 척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로 MRI를 찍어보는게 옳은지도 궁금하네요.

    :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치료가 없이 물리치료만 받기 때문에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찍어서 탈출정도를 체크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본인과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 부터 진행 하는게 맞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 계산이 안나오면 형사합의금이라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은 입원치료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책임보험으로도 일정부분은 보험으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고 추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등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3. 본인의 치료비등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고 가해자의 처신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진단서 발행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용에 따라 상해 급수가 변동 될 수 있고 한도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 입니다.

    문제는 한도 금액이 올라간다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찰 신고 후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형사 합의가 안되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MRI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책임보험도 나올꺼 다나옵니다.

    2 합의 전화무시하시고 계속 치료받으세요

    보험사 대부분 합의 처음부터 낮게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