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내용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질문해 봅니다.
전기도 핸드폰 요금처럼 기본금을 내고 사용량만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공장, 상업용 등등 구분이 있겠지만.
일정금액을 내고 그 용량만큼 안에서만 전기료를 내는 경우도 있는지요? 물론 초과분은 초과량 만큼은 더 내고, 적게 써도, 일정금액을 내는 방식이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