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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3.24

근린 생활시설 1종, 2종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다보면 근린생활시설 1종이다 혹은 2종이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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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시설이며 소매점, 미용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많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근린생활시설(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한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 제공시설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없으면 불편한 시설이다.

    너무 다양해서 다 소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검색을 통해 쉽게 구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축물 용도의 시설을

    일컫는 건축법상 용어 입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실, 의원, 휴게음식점, 카페, 편의점,부동산사무소등이 1종근생시설에 포함되고

    2종은 학원, 독서실, 단단주점, 노래연습장, 교회, 성당 대형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이 영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주변 생활편의 시설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에는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등이 있고 2종에는 대중음식정, 다방, 기원, 헬스장등이 있습니다. 또한 1종 2종 모두 포함된 동일 업종에 경우라면 그 면적이나 상점규모의 기준이 있어 구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모두에게 필수인 시설만 들어올수 있음

    → 음식점(주류판매 제외),제과점,미용실,세탁소 등

    - 2종 근린생활시설 : 1종에서 제한한 기타편의시설

    → 술집,노래방,학원 등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1종근린생활시설은 휴대폰매장,의류매장,카페 등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곳이구요.

    2종근린생활시설은 고깃집,술집,주류파는 밥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병원, 마을회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같지만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다른점은 바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차이가 애매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