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현재 아버지 소유 2층 주택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분리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세대분리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목적을 포함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목표로 하는 곳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보통 한 세대의 독립적 생계 유지와 주거 공간 분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주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거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위 사항으로는 세대 분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1명 평가현재 아버지 소유 2층 주택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 가족인 경우 동일한 층에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층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소지로 이동해야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과 2층은 물리적으로 주거공간이 구분되기때문에 가능하겠으나, 2층은전세를 주고 1층에서는 각각에 방이 따로 있다거나 해야합니다. 또한 별도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1층 주택에 출입문이 두개이고 별도의 주방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만약 1층과 2층으로만 분리된 경우라면 같은 1층에서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처럼 동일건물에 분리된 생활공간과 출입문이 있는 경우로써 흔하게 각 호수별 구분된 구조라면 세대별 분리가 가능하지만, 흔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는 구조상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 및 주방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같은 주소, 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은, 행정적으로나 실제 생활 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거주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 3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 공간의 실제 분리 + 생계 독립이 중요합니다
만약 1층/2층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했고, 실제 생활이 독립적이며, 공과금·생활비·식비 등이 명확히 분리된다면 세대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