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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숲제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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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현재 아버지 소유 2층 주택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분리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세대분리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목적을 포함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목표로 하는 곳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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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보통 한 세대의 독립적 생계 유지와 주거 공간 분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주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거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위 사항으로는 세대 분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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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아버지 소유 2층 주택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 가족인 경우 동일한 층에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층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소지로 이동해야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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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과 2층은 물리적으로 주거공간이 구분되기때문에 가능하겠으나, 2층은전세를 주고 1층에서는 각각에 방이 따로 있다거나 해야합니다. 또한 별도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1층 주택에 출입문이 두개이고 별도의 주방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만약 1층과 2층으로만 분리된 경우라면 같은 1층에서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처럼 동일건물에 분리된 생활공간과 출입문이 있는 경우로써 흔하게 각 호수별 구분된 구조라면 세대별 분리가 가능하지만, 흔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는 구조상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 및 주방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같은 주소, 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은, 행정적으로나 실제 생활 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거주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 3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 공간의 실제 분리 + 생계 독립이 중요합니다

    만약 1층/2층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했고, 실제 생활이 독립적이며, 공과금·생활비·식비 등이 명확히 분리된다면 세대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