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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려깊은베짱이179
사려깊은베짱이179

네트제 연봉 연말정산 서류제출해도 되나요?

저는 우선 네트제로 세후급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 100% 회사측에서 내주고 있기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액, 부족액 등은 회사에서 귀속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연말정산 때에는

연봉의 25% 미만 소득공제 부분만 서류제출하고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았던 현금영수증 3천만원 가량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제가 수령해도 문제 없을까요?

2. 5월 종합소득세를 개인신고하면

다시 연봉의 25% 미만 부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나요?

혹은 연말정산 때 25% 제외됐던 것이 인정되어

그때 신고하는 현금영수증은 전부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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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을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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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카드 포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