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창백한코알라100
창백한코알라10023.10.05

알바공지글과 다른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알바 모집글에는 시급이 11600원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실제 지급받은건 시급이 10000원으로 계산되어 입금됬습니다.


면접날 거진 알바확정이 나서 그날 면접보단 어떤일을 하는지 언제 나오면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시급 관련 말씀은 일절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근무날짜까지 가져가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지만 필요없고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문자로 보내놓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근무때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시나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무날 관련내용은 하나도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바가 도망갈수도있어 첫달에는 계약서를 쓰지않는경우도 있다해서 이 점은 넘어갔지만 월급을 받아보니 시급이 틀리게 입금되있네요.


이런 경우 알바 모집글을 증거로 신고하거나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번달을 끝으로 그만둬도 손해배상청구등 오히려 신고먹진않나요?? 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몇개월까지 일한다고 서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으겠네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거짓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