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채용공고와 달리 최저시급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용공고에 따른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임금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