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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진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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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와 실제 지급 받은 시급이 달라요

제목 그대로

채용 공고에 기재됐던 금액은 10,500원인데 실 급여 금액을 보니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엔 시급 작성도 안 하셨던데

이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금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채용공고와 달리 최저시급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용공고에 따른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임금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채용공고에 약정시급을 10,5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지원하여 위 내용으로 채용된 경우

    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약정시급 10,500원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0,500원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재정산 해 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약정시급 10500원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두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채용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채용공고 +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용공고 상의 금액이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 합의로 정한 임금액에 대하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