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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안내 문자도 오나요?

오늘 국세청의 이름으로 URL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요

아직 연결하여 접속해보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메시지를 개인에게 보내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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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에서 제공한 내용]

    회사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신 후 하단에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를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며, 확인(동의)시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는 연말정산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는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간소화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에 신청일 이후 매년 일괄 제공하는 것을 확인(동의) 합니다. (동의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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