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실물 신분증이고요.
음성으로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안될경우가 더 많으니
해당 보험사에 방문을 한 후 고객센터에서
계약자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한 후
두개의 서류를 줍니다.
(굳이 보험사에 내방하여 서류를 주는 이유는
질문자님이나 지인분들은 부녀지간인걸 알지만
보험사에서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두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000고객님이
계약자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라는걸 물어보고 어머니가 동의를 하게 되면 바로 계약자를
바꿔줍니다.
수익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만 어머니로 되어 있고
그밖의 특약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 변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자와 수익자가 바뀐 증권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