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사인과의 협의를 통해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관을 붙였으나 이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더이상 그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경우, 이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의해 설정된 부관의 효력이 잃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