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동ㅋ
5.24 탑차 차량구매 했습니다.
잊고있다가 이번에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려고하는데
3개월정도 지났는데 늦지않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7월 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