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년전 구매한 소형차. 지금 세금계산서 환급 가능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 6년째 운영중입니다.
3년전 제 명의로 소형차를 샀는데 그땐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만 해버렸네요.
지금 그 내역으로 경정 청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반 업종의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