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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각시139
거대한박각시13921.09.01

3년전 구매한 소형차. 지금 세금계산서 환급 가능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 6년째 운영중입니다.

3년전 제 명의로 소형차를 샀는데 그땐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만 해버렸네요.

지금 그 내역으로 경정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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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반 업종의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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