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형사고발 직접접수시 문의사항이 있어요
1. 경찰서에 직접접수시, 좁은 시골동네고, 경찰서에 지인이 근무하는 지라, 저의 치부와, 사생활,
서건내용, 인적정보를 지인이 검색, 조회, 유통 할까바, 두려움이 있습니다.
2. 형사고발내용이 데이트폭력과,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스토킹입니다. 2년전 당시의 자료가
모두 남아있지 않고, 사건의 몇몇 정황과 가해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가지의 사진과, 병원영수증 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3. 결정이 나면,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날까요? 상대방은 현직교사이고, 교육청에도 알릴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교직박탈입니다. (파면)
4. 그때의 사건과, 상간소송으로 두사람다 이혼이 되어있습니다. 그 때의 내용은 이혼변호사 선임때 경
위서로 다 제출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혼과 별개로 이제와 형사고발을 하려합니다.
이혼사건과 동일시 하여, 고발접수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선임시 처벌의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선임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대략금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소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좀 더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혼사건과는 무관합니다.
5.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300~500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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